앞으로 50톤 이상 대형 선박에 자동식별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선박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자동식별장치(AIS)란 선명, 침로 등 운항정보를 타 선박 또는 육상에 실시간 자동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 화물선 및 기타선은 올해 7월 이후부터 선박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동식별장치(AIS) 장착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설치대상이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 화물선과 관공선을 포함 모든 선종에 AIS 설치를 확대하는 것.
국토부는 해양사고율이 높은 화물선 및 기타선의 해양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S는 선박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2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한 장비로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육상(관제당국)간 상호 식별을 통해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관제당국에서는 해당 선박을 식별해 적절한 운항지침과 정보 제공을 가능케 하는 장비이다.
확대적용 시행일을 보면 100톤이상 500톤미만 선박(114척)의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로 했다. 100톤이상 100톤미만 선박(186척)은 오는 2012년 1월1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치대상 선박이 아닌 50톤 이하의 선박에도 자발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어선에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