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가 서민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작년 1월부터 운영한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는 상호금융회사(신협, 농수협,삼림조합)가 비과세 에금 수취액의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회사들이 50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이 재단이 10배인 5000억원까지 보증을 서주고 상호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지지 않고 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비중의 제한을 현행 30%에서 25%, 2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할부금융사 중 가계대출규모가 할부금융과 리스 등 본업에 근접한 곳이 있어 이 규제를 완화하면 서민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게 되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로 대부업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