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와 관련 ‘과연 투자자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옥석가리기’라는 의견이 대세지만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시장 퇴출이 능사가 아니라 상장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상장폐지에 몰린 기업 가운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처지에 몰린 기업명단에 거론되는 곳도 다수 포함돼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고제, 성원건설, 유성티에스아이, 서광건설산업,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 제로원인터랙티버, 케드콤등 8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한 코스닥시장에서는 인젠, 네오세미테크, 단성일렉트론, 아구스, 메카포럼, CL, 폴켐, JS, 코레스, 제넥셀, 일공공일안경, 이루넷, 유퍼트, 지엔텍홀딩스, 쓰리디월드, 에스피코프, 에버리소스, 포네이처, 쏠라엔텍, 오페스, 에이스일렉 등 21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에도 50개 기업들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됐으며 13여개 상장사가 무더기 상장 폐지 됐다.
올해 역시 지난해 정도의 상장사들이 상장 폐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올해 상장 폐지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이 지난해에도 상장 폐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실질심사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된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 이어 상장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장사는 CL, 샤인시스템, 쏠라엔텍, 엑스로드 등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상장폐지에 앞서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것은 현재 현 투자자 보다 잠재적 투자자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꼼꼼히 실질 심사가 진행됐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회계감사등 한 철 장사 식으로 한꺼번에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 실질심사에 해당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그러야만 진정으로 투자자를 보호를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