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
지경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품목·179개 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과의 시험측정결과, 9개사·5개 제품·10개 모델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생산·판매금지된 제품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충전기 등 6개 모델이다.
등급조정된 제품은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 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이며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 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은 표시사항정정을 요구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2010년 3월10일)하는 한편, 해당 제조·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 한다"면서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생산·수입업체의 지속적인 에너지효율·품질개선 유인과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도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명기기, 전기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강화 계획이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품목(2010년 기준 22개 제품)을 정해 제조·수입업체가 효율등급(에너지효율 성능)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품을 수거하고 신고·표시내용과 측정치에 대한 비교·검사를 매년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