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조업, 도매업, 물류업에 한정되었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이 정보서비스업(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관세유보, 저가임대, 조세감면 등 최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용유발효과가 크며, 제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저조하고 업체 규모가 영세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정부지원을 통한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관리 목적의 일부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때 매번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물품목록만을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업체가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입주업체가 취급하는 물품 중 수취거절 등으로 처분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세관에서 대신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품 자율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보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조사 간소화, 내국물품확인서 자율발급 등 물품관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5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하고 6월 법률 개정안을 공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