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다 임신을 한 경우 직장에서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당한 경우가 10명 중 4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를 위한 최초의 포탈 사이트 임산부닷컴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임신한 이후부터 출산까지 직장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7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2.6%가 직장에서 복지 혜택 없이 '임신 또는 출산 후에 퇴사' 를 했다고 응답했다.
또 '출산휴가만 받은 후 복직 또는 복직 예정' 이라는 응답이 31.9%로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반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받은 후 복직 또는 복직 예정' 이라는 응답은 19.9%,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탄력적인 근무제로 복직 또는 복직 예정' 이라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직장에서 임신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도록 압력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전업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임산부닷컴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출산 지원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 사회를 고려해 임신한 직장여성에 대한 사회적ㆍ기업적 시선이 변화돼야 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시설이 보다 충원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