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신생아 성폭행으로… 17세 소년 검거

입력 2010-01-18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멕시코의 카르멘에서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 한 후 죽게 만든 17세 고등학생이 검거 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17세 소년이 사촌누나의 집에 놀러 갔다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외신의 따르면 그의 사촌누나는 공동 빨래터에 다녀오겠다며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외출을 했다. 빨래를 하고 돌아온 사촌누나는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은 자신의 아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기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진 뒤였다.

아이의 사망원인을 조사해보니 생후 1달된 아이의 몸에서 성폭행 당한 흔적이 발견 된 것. 병원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17세 소년을 성폭행-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은 현재 고등학생이고, 그는 마약에 취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273,000
    • -1.66%
    • 이더리움
    • 4,426,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3.3%
    • 리플
    • 1,123
    • +16.01%
    • 솔라나
    • 305,400
    • +1.8%
    • 에이다
    • 800
    • -1.36%
    • 이오스
    • 777
    • +1.3%
    • 트론
    • 254
    • +1.2%
    • 스텔라루멘
    • 191
    • +9.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0.55%
    • 체인링크
    • 18,780
    • -0.95%
    • 샌드박스
    • 395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