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후진적 노사관행 타파와 노사공생이라는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개별교섭을 허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된 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상한초과 요구에 대해 벌칙조항이 삭제된 점 등은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날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12·4 노사정 합의정신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우선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추가된 것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어기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계가 개별교섭을 요구하면서 투쟁할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립적 노동운동 풍토가 여전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노사정이 합의한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 것도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정치권에서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경영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이뤄냈다"면서 "그후 노사정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함을 수차례 정치권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노조법 적용에 있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의 단축' 등은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