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강추위 소식에 노약자 미끄럼 사고 '주의보'

입력 2009-12-30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상시 손목, 무릎, 엉덩이 등 부상위험 높아

지난주 크리스마스를 장식했던 눈이 추위에 얼어붙어 길거리가 미끄러운 가운데 신년 초까지 전국적인 강추위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고돼 빙판길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 인대 등이 경직돼 몸의 유연성도 떨어지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다른 물체와 부딪히게 되면 대응시간도 현저히 떨어져 넘어지기 쉽고 부상도 크다.

연세SK병원 척추관절센터 김원석 진료원장은 “추운 날씨에는 몸 상태가 뻣뻣해져 평소 같으면 타박상으로 그칠 부상도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빙판길, 현관계단, 건물 처마 밑 등 특히 위험

빙판길에 눈이 쌓인 경우 상대적으로 덜 미끄러운 눈 위를 밟으려다가 오히려 미끄러져 넘어지기 쉽다.

또 건물 입구 계단의 경우 쌓인 눈을 쓸어내도 얼음이 얇게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 주의 없이 계단을 밟다가 미끄러지기 쉽다.

이밖에 건물의 처마 밑도 주의가 필요한데 건물의 처마 밑은 낮 시간에 눈이 녹아 흘렀다가 추워지면 얼어 붙으면서 빙판이 생기기 쉽다. 또 처마 밑에 생긴 크고 작은 생긴 고드름도 떨어질 경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 손목, 무릎, 엉덩이 등 부상 높아

미끄러져 넘어지면 주로 손목과 무릎, 엉덩이, 허리 등을 다치게 되는데, 골절 및 인대손상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갑자기 넘어지면 반사적으로 손바닥을 땅에 짚거나 발목이 순간적으로 꺾인다. 이때 체중이 한꺼번에 손목에 실리면서 손목 부위를 다치기 쉽다. 손목부위의 요골 골절을 입으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 척추부상도 흔하다. 주로 엉덩이로 넘어졌을 때 생기기 쉬운데, 넘어질 때 척추에 하중이 많이 가해져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은 허리와 등, 가슴 등에 심한 통증을 겪게 되는데 심하면 척수 신경에도 손상이 가서 마비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힐 경우 뇌진탕의 위험도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뼈 조직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당하기 쉽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부상도 문제지만 부상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낼 경우 피부괴사나 심장질환 등 합병증이 더 위험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 눈길 미끄럼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외출 시에는 그늘진 빙판길이나 경사로는 피해가는 것이 좋고, 미끄러질 경우를 대비해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넓은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추위에 몸이 경직되지 않게 옷을 여러 겹 껴입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다만 후드나 스카프 등을 착용할 경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행 시에는 가급적 길 가장자리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면서 걷는 것이 좋다.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눈길에서 건물에 들어갈 때는 신발의 눈이나 얼음을 잘 털어내고 들어가야 한다. 노인들의 경우 되도록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만약에 대비해 무릎보호대나 엉덩이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예정된 시간보다 여유 있게 출발해 평소 걸음보다 보폭을 좁게 하고 천천히 걷고, 걸을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면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춰 미끄럼을 예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86,000
    • +1.66%
    • 이더리움
    • 4,480,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4.33%
    • 리플
    • 942
    • +6.2%
    • 솔라나
    • 293,900
    • -1.8%
    • 에이다
    • 754
    • -8.94%
    • 이오스
    • 763
    • -1.8%
    • 트론
    • 249
    • +1.63%
    • 스텔라루멘
    • 176
    • +5.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250
    • -7.1%
    • 체인링크
    • 18,930
    • -4.97%
    • 샌드박스
    • 396
    • -5.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