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입력 2009-12-28 15:14 수정 2009-12-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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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 안 밝히면 대출금 회수 당할 수도

기업과 은행, 지역법인 등 미소금융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명확한 기준을 몰라 헛걸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소금융은 기본적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지만 자기자본 50% 미만이거나 과다채무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을 알고 현장에 방문해야 한다.

28일 미소재단에 따르면 대출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크게 자기자본 50%미만과 과다채무자, 초과재산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에 1억원이 필요할 경우 자기자본 5000만원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은행이나 빚을 갚아야 하는 기준이 재산의 50%를 넘어가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즉, 재산이 1억인 경우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에 5000만원 이상 빚을 진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 특히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잔액과 관계없이 1000만원이 모두 채무로 잡힌다.

보유 재산에 대한 자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저 신용자라도 광역시 이상 대도시의 경우는 보유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80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보유재산에는 보유 부동산 외에도 전세보증금과 영업용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대출(이상 최대 1000만원) 기준을'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사업을 하다가 급전이 필요해진 사람들이 미소금융을 통해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지 최소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의 채무는 스스로 정확히 고지를 해야 하는데 만약 나중에 대부업체의 채무를 빼놓은 게 밝혀지면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대출 신청기간 최대 30일

미소재단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자기 통장에 돈을 들어오는데는 기간은 평균 10일에서 최장 30일 이내로 알려졌다. 미소재단 한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2차까지 심사를 한 뒤 빠르면 10일 늦으면 30일 안까지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이 진흥센터에 대출을 신청하면 1차로 컨설턴트에서 입지부터 사업성에 이르기까지 최종 판단을 하고 2차 심사단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컨설턴트업체에 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법인 지역법인 융자위원회가 구성돼 최종 심사를 한 뒤 여기에 통과되면 대출자금이 지원된다.

미소재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출신청에 대한 자격을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빠른 시일안으로 대출자격 기준을 명시해 고객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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