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를 불법으로 비축하고 제공한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캅셀'을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한국로슈 등 제약사 3곳과 약국 1곳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외국계 은행 HSBC와 스위스 제약사 한국노바티스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타미플루 국내 판매사인 한국로슈는 병의원 및 약국과 미리 계획해 기업체 직원들이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4584명분 4만5840캡슐, 시가 1억4655만원 상당)의 타미플루 비축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사는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도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다국적제약사 바이엘코리아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도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각각 380, 520캡슐을 불법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 해온 여러 업체에서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2천만원 상당)을 기증했다"며 "주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