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레저보트 등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ㆍ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된 종합해양레저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요트계류장과 리조트 결합개발과 관련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요트, 레저보트 등 유람·스포츠·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하고, 마리나선박의 정박·계류시설, 숙박·위락·상업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마리나항만시설은 또 기본시설(방파제, 항로, 안벽, 도로 등), 기능시설(주정장, 클럽하우스, 연수시설 등), 서비스편의시설(숙박, 위락시설, 수족관, 공원시설 등) 등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모 및 사업제안(제3자 제안공고 포함), 평가방법 및 협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ㆍ보조하거나, 방파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마리나항만의 개발·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