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1일부터 2013년 3월31까지 3년간 경기도 도금고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금고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특별회계 금고는 신한은행에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금고가 수행하는 취급 업무로는▲도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 증권의 출남 및 보관 ▲수입 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일반회계와 기초생활보장 기금 등 14개 기금을 관리하고, 특별회계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은 의료급여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등 4개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2010년 3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해 일반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26일 금고지정계획을 일반경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