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LPG업체가 2003년 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LPG업계가 지난 6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과 맞먹는다.
그러나 업계는 공정위의 담합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업체의 한 관계자는 "통상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면서 "전원회의 앞서 열린 소명절차 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LPG 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매월 말 발표하는 LPG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LPG 수입가격과 환율, 공급사 마진 및 운송·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고려해 E1과 SK가스 등 LPG 수입업체들이 산정한다. 특히 아람코를 통한 국제수입가격과 환율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LPG를 들여오는 지역(중동)도 대부분 일치하고,수입한 LPG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유통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있는 만큼, 협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LPG는 소주·라면 등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상품이다. 가격 담합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지만 물가 통제를 위한 기업 군기잡기로 악용해선 곤란하다.
이번 공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12일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