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연탄 공장도가격이 기존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30% 오른다. 주원료인 무연탄 가격도 7.15% 인상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를 30일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탄 공자도가격은 개당 287.25원에서 86.25원 인상된 373.50원, 소비자가격은 403원에서 489원으로 인상된다. 단 소비자가격 489원에서는 정부보조금이 322원 포함돼 있다.
주원료인 무연탄 가격도 4급 기준 t당 12만50원에서 12만8630원으로 7.15% 오른다.
이번 가격인상은 지난해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가격동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탄의 저가판매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해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가격 인상으로 연탄사용 저소득층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탄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연탄구폰 지급은 지난 2007년 시범도입된 이래 기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계층까지 포함해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예상도 15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및 목재펠릿난방기, 지열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저소특층에게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1월 초까지 시·도를 통해 배부해 저소득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