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부문 1위 기업인 하나투어가 45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12일 하나투어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유가족 14명은 하나투어를 상대로 1억3000만~4억원씩 총 45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했다.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는 2007년 6월 한국인 여행객 13명 등 승객 22명을 태운 캄보디아 국적 PMT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캄보디아 프놈펜 남쪽 약 167㎞ 떨어진 밀림에서 추락해 한국인을 포함한 당시 탑승자 22명 모두 현장에서 숨진 사고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추락사고는 승무원의 과실과 항공사의 관리미흡이 원인"이라며 "여행사는 여행계약에 의해 현지 여행업자인 피엠티 항공의 과실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행사는 여행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여행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서비스기관을 선택할 때 충분히 조사 검토해야 한다"며 "여행중 발생할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당시 여행자 보험과 별도로 사망자당 약 30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며 "유가족들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피엠티항공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여의치 않자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악천후나 항공사고로 인해 여행사에 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다"며 "일단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