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환변동보험 가입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수금 발생업체 1735곳중 125곳이 부도났으며,미회수 금액도 1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환변동보험 이익금 미반납 현황'에 따르면, 환변동보험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2007년 이후 보험가입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수금 발생금액은 총 2조6000억원었으며 업체수는 1735개로 집계됐다.
이중 회수를 완료한 금액은 2조1507억원이었고 미회수 금액은 4537억원으로 조사됐다.미회수 금액은 분납으로 인한 잔액이 2678억원이었으며 업체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 금액이 1639어권, 회수절차 진행 중인 금액이 220억원이었다.
환수금이 발생한 업체 중 부도업체는 125곳으로 부도율이 7.2%에 달했다.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2.44%인 점을 감안하면 부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키코보다 안전하다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해도 부도율이 높다는 것은 오버헷지나 단기 유동성 문제가 중소기업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변동 컨설팅과 분납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한 상환유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