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독점수행하는 액화천연가스(LNG)충전소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진출 허용이 추진된다.
주택분양보증업무를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는 것과 관련 오는 11월 업무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가 신설되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추진된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사 납세병마개제조시장을 양분하는 것과 관련 우선 올해 안으로 납세병마개 제조사 1개 추가 지정하고 2011년 추가 지정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26개과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지었다.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기본 원칙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해 시장활성화한다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고 경쟁도입,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의 진입 촉진 등 세가지 관점에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부처별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와 함께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적 독점영역 축소, 민간 사업영역 확대
LNG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가 LNG충전소 운영사업을 독점 수행하는 것과 관련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2010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의 LNG 충전사업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NG 가격인하, 친환경지향,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대한주택보증 독점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11월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쟁도입과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쟁도입시 보증료 인하로 소비자 후생이 매년 450억원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기대다.
우체국이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민간 개방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올 하반기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민간배송업체에 신용카드 배송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카드배송 가능하고 배송서비스 수요자인 신용카드사가 우체국보다 저렴한 민간배송업체를 이용할 수 있어 카드배송비용을 절감(60~100억원)과 중소민간업체(10여개) 배송원(5000여명,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도해지역의 수치지역 전환)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간참여 범위를 22%까지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산촌개발사업 수행자를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촌공사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반반기 법개정을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했다.
경륜과 경정사업 수탁범위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민간사업자로 확대가 추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지정제도에 의한 각종 검사와 교육기관 독점구조 개선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참여 허용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 장기간 지속되어 온 독점적 기득권 해소
현행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사가 납세병마개시장을 분할해 독점공급하는 관행에 대해 국세청은 올해 안으로 납세병마개 제조사 1개 추가 지정하고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여부를 평가해 2011년까지 지정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관세무역개발원(구 관우회)이 화물관리인을 사실상 독점해 온 것과 관련 관세청은 화물관리인 지정기준과 재지정 절차 마련했다.
도선사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과도한 면허요건으로 도선사 공급부족 우려와 도선이용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도선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와 면허갱신제를 도입했고 국제기준에 비추어 도선사수 증원 여부 검토, 순번제 개선 등 도선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마련한 바 있다.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이 완화된다. 대량화물(철광석, 발전용 석탄, 천연가스, 원유)화주나 화주가 지배(지분 30%이상)하는 법인의 해운업 등록으로 제한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해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량화물 화주의 지분 소유제한범위 완화(30% → 40%)한 바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을 제조업, 물류업 등에 한정돼 왔으나 지식경제부는 올 상반기 입주가능업종에 지식서비스업(콘텐츠업과 소프트웨어업 등)을 추가했다.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열생산시설 허가요건이 완화된다. 그간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일정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생산시설 설치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필요했지만 올 상반기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대상 열생산시설 범위가 축소되고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은 허가 없이 열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및 영업소 설치지역제한이 폐지됐다. 그간 자동차대여업 등록시 과도한 수준의 차고지 보유*를 의무화하고, 일반 군단위지역에는 자동차대여업 영업소 설치가 불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대여업계 장기대여율 수준을 감안해 완화하고, 영업소 설치지역제한 폐지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선 허가요건으로 법인(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자본평가액 1억원 이상) 자격이 있어야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이 자격 요건을 폐지했다.
주류제조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주류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제한해 왔다. 기힉재정부는 올 하반기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면허요건으로 일정한 자본금, 창고시설 확보가 의무화 되고 있지만 재정부는 올 하반기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