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제품의 가격품질로 승부를 걸기 보다는 부당고객 유인으로 인한 판촉경쟁이 지나친 규제산업이라고 정의했다.
공정위는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우선 제약산업의 고질적인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제품의 선택권이 소비자인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사에게 있음 따라서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 저지를 위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가격과 품질경쟁보다는 판촉경쟁이 이루어져 일반제조업(약 12.2%)에 비해 판매관리비의 비중(약 35.2%)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또한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는 통상적인 가격할인으로서의 리베이트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가격과 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통상적인 리베이트와 달리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리베이트의 혜택이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제약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처방을 목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17개 제약회사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을 이유로 총 40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5개사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음성적 리베이트 방지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공정거래규약의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제약협회(KPMA)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아 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정위는 한미 FTA체결로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행위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가 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품목허가 시 허가신청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시판을 위해 식약청에 허가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허권자의 이의제기 시 일정기간 시판허가가 금지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 방해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