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부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차로 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 3개 구역에 입주할 기업 3곳을 선정했고, 나머지 10개 구역의 72만8917㎡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기업은 최소 3300㎡ 이상 최대 6만6000㎡ 이하 부지면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나 사업규모가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최대 임대면적을 확대해 공급할 수 있다.
입주가능한 대상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기업과 수출 또는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과 도매업종 등이다.
입주기업의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며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에 외국인기업은 500만달러 투자시 5년간 50% 감면, 1000만달러 투자시 5년 면제, 1500만달러 투자시 7년 면제, 3000만달러 투자시 10년 면제, 5000만달러 투자시 15년간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입주기업 선정·평가시 수출입화물 창출 제조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50% 이상인 경우와 종합물류인증기업인 경우 3점 가점을, 70%이상인 경우 5점의 가점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142만9000㎡) 1단계(자유무역지역)에 기업 입주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운영 될 경우 연간 약 65만 TEU의 신규화물과 1만 여명의 고용창출 등 항만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주기업 모집공고(모집공고 안내서 포함)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02-2110-8534) 또는 평택지방항만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