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항공제품이 유럽 31개 수입국의 안전성 인증을 간편히 받고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각종 항공기 관련제품에 대한 상호 안전성 인증협력협정 체결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양측 당국이 인증신청서의 접수, 검토 및 품질검사 등을 서로 협력해 인증서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협정 문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또한 최근 한국업체의 유럽 신형 항공기 공동생산 참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업체가 EASA의 생산기관승인(POA)을 취득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한국업체가 POA를 취득할 경우,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럽 수입국가의 품질검사 등을 간편히 받고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인증담당자가 EASA의 교육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간의 기술협력방안도 논의된다. 항공인증능력 향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항공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산 항공제품이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항공기 인증기반 확충과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