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식 위원 "공정위 기업 행정소송으로 역량배가"

입력 2009-09-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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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응하며 전문 지식 습득에 더 많은 시간 공부했다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상임위원은 7일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이 오히려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주 위원은 이날 "과거 경제기획원에 소속 당시 공정위의 처분이 계도적 성격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게 부과되었다면 중앙정부 독립부처이자 경쟁당국으로 독립한 1995년 이후 공정위의 처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처분을 위해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 사건마다 쟁점이 최소 대여섯건 이상이 있었다"며 " 최근 공정위 심판정에는 피심 기업들이 전문 변호인들을 대동해 적극 변론하고 있어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만 피심 기업들을 납득시킬 수 있음에 따라 공정위의 전문지식 수준이 높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기획원 소속 당시 처분은 현재보다 약하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처분에 순응하는 경향이 뚜렸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고액의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공정위에 판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은 회고하기를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최초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정말 나쁘고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어 피심인 전문 변호인단의 변론을 듣다보면 이런것도 '위법'에 해당하나 싶을 때도 있었다라고 생각될때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정위가 보다 많은 역량을 함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최종 처분 결정기구인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기간 내내 온당한 처분을 위해 역량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심판절차와 관련해 주 위원은 "행정심판 1심의 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의사 결정은 현재 법원 등 국내 어떠한 절차보다 선진화되어 있다고 본다"며 "그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처분 대상기업들에 대한 변론 기회가 널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관련해 그는 2007년도 석유화학업체들 담합 그리고 정유사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을 꼽았다.

그는 "석유화학 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한 이후 업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사실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 담합 적발은 업체들이 완강히 부인해 위법행위를 밝혀내기 어려웠지만 면밀한 조사결과 압수물 중에서 각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래프와 수치 표기 등이 겉으로는 달리 보여도 결국은 내용이 동일했다는 점을 밝혀내 담합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깊었다"고 회고했다.

주 위원은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학계나, 법무법인 행 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3년생인 주 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21회로 관가에 입문해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한 후 지난 1995년 공정위 독립이후 줄곧 공정위에서 공직 커리어를 쌓아왔다.

지난 2006년 9월 21일 청와대로부터 임기 3년의 공정위 상임위원(1급상당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임명돼 오는 20일 임기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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