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체결 강화

입력 2009-08-24 13:53 수정 2009-08-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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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이어 홈쇼핑, 편의점, 백화점 등으로 확산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확산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초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업체 담당자들과 상생거래 협약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10월께 납품업체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안으로 세븐일레븐, GS25 등 편의점 업계의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백화점 업계로 협약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이란 대중소기업이 공정거래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협약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벌점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 협력방안을 말한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김상준 국장은 이날 "유통거래 전반에 대한 협약 체결 확산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형할인점에 이어 여러 유통업종중 홈쇼핑업종과 가장 빨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형할인점이 운영하는 대기업형슈퍼(SSM)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국장은 "법위반 사안이 있다면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상생협약 체결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상준 국장은 "이달 GS그룹, 9월 한화그룹, 10월 LS그룹, 11월 KT그룹과 하도급업체들간 공정거래협약 체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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