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1월)
- 수도권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땅에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998. 2.1
부터 적용)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국민주택은 가격 규제)과 공공 택지에 건설하
는 주택은 분양가 규제
▲규제 완화 대책(5. 8)
- 주택공급 관련 규제 완화(재당첨 금지기간 단축 및 폐지 : 국민주택 10년 → 5년, 민영주택 5년 → 폐지), 청약자
격 완화, 청약제한 완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5.22)
- 양도소득세 감면(1년간 85㎡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100% 면제)
- 취득세·등록세 한시적 감면(1년간 60→85㎡ 신축 주택 구입시 25% 감면)
-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 소득공제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완화(1년간 85㎡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0% 감면)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지원 방안(6.22)
- 신규주택 분양중도금 대출(85㎡ 이하 분양가 10% 이상 납입자 6만 호)
- 중형 임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60→85㎡ 이하 임대 주택 3만 호 지원)
- 재개발사업 기금 지원시(시공업체 1만 호 지원)
-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기금대출 후 부도사업장 인수업체 1만 호 지원)
- 임대중도금 대출상환기간 연장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9.25)
- 중도금 추가 지원(아파트 중도금 3조 원 지원 추진)
-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85㎡ 초과 주택)
- 주택공사에서 민간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추진
- 택지개발시 민간 참여 확대(공공기관과 공동법인 설립 허용)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9월)
-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0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
부터 적용)
- 분양가 규제를 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주택임
▲주택건축분야 규제 완화 대책(11.12)
-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추가 지원
- 전매제한제도 폐지(국민주택 6개월, 민영주택 60일 전매제한 폐지)
- 사전결정제도 폐지(사업계획 승인 기간 단축 목적)
- 주택공급규칙 개선(공공택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2주택 소유자 민영주택 1순위 제한 폐지, 청약배수
제 폐지, 85㎡ 이하 민영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제도 폐지, 아파트 복리시설 분양방법 자율화)· 택지개발촉
진법 개정(택지개발 사업 주체 다양화, 택지 환매제도 폐지)
▲건설·주택경기 활성화 방안(12.12)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 분양가 자율화)
- 준농림지역 개발 절차 간소화 및 개발 가능 규모 확대
-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범위 확대
- 85㎡ 이하 아파트 중도금 추가 대출(1999년 중 4조원)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이하 분양가 자율화(12월)
-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999년 1월 시행)
- 분양가를 규제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18평 이하 주택임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1월)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은행에서 분양 가격을 심사함
▲분양권 전매 허용(2월)
- 분양주택의 명의변경을 시장·군수 동의 없이 허용
▲주택건설 10만호 확대(3월)
- 주택자금 1조7522억 원 추가 지원
- 주택구입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 안정대책(8월)
- 주택자금 대출금리 한시 인하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임대사업 등록요건 강화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10월)
- 청약예금 가입자격 완화(가구 → 20세 이상 성인)
- 청약예금, 부금 취급기관 다변화
- 재당첨 제한 폐지
<2000년>
▲국토난개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5.30)
-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하향 조정
-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하도
록 함
▲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 방안(1.10)
-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을 확대
- 근로자와 서민의 내집마련을 확대하고자 주택 구입 자금 지원대상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무주택 서민으로 확대(11조7000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분양중도금 대출한도를 평형에 따라 1500만~2000만원 인상, 대출금리도 0.5% 인하)
-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대폭 확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시책
- 신규 임대주택을 건설 지원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지원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모든 근로자와 서민으로 확대)
-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구입자금과 전세보증금 차액융자제도 신규 도입 등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입법예고(10월)·준농림지역제도 폐지(10월)
- 준농림지역제도 폐지(2002년부터 시행)
- 수도권·광역시 외 인근 시·군 법 시행 3년 이내 국토도시계획 수립 의무
- 계획수립 전까지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밀도규제 강화
<2001년>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3.16)
- 서민 주거 안정대책 강구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5월)
- 지난 3월 16일의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 매년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구체화 하고, 여기
에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입법 예고(7.25)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새로운 방향의 도시정비사
업 전개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소형주택 의무비율 관련 지침
-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 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가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보유 택지에 건설하
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 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정(12.17)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도시 및 도시구역 밖에서 계획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02년>
▲주택시장 안정대책(1. 8)
-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지원 강화
- 총 55만 호(2002년) 주택건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 호 건설
-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1100만 평)
-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주거단지 조성(260만 평)
-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 아파트 재건축 시기 분산
- 기준시가 상향 조정 및 수시 기준시가 적용 검토
-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
▲임대주택건설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1.18)
- 2002년 52만505호, 2003년 8만호 연도별 건설 계획
- 임대의무기간 연장(10년 혹은 20년 → 3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3. 6)
-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상반기 중 택지지구 지정(376만평)
- 생애 최초 주택자금 지원대상 확대(신규주택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존 주택에도 지원)
- 전월세 지원 강화(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금리 인하)
-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특별 관리
- 청약제도 개선(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권 부여)
- 분양권 전매제한(중도금 2회 납부 및 1년 이상에 한해 허용)
- 분양권 전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및 수시 기준시가 적용 검토
- 떳다방 지도, 단속 강화
- 선착순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 부여 (3. 18 서울지역부터 시행)
- 재건축 시기조정 심의 강화(5개 저밀도 단지 대상 → 서울지역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 단지로 확대)
-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 3750만평의 택지 공급
▲분양가 자율 조정 권고(4. 1)
- 서울시 자체 시행(4차 동시분양(5월)부터 시행)
- 입주자 모집공고만 승인 신청시 구청장이 적정 분양가를 평가해 과도할 경우 내역서 제시 요청 → 분양가 내역 국
세청 통보
▲주택건설종합계획(2003~2012) 수립 착수(4. 3)
- 장기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국민임대주택 50만 호 포함)
- 장기임대주택 비중 확대(3.4 → 10%)
- 매년 30만호씩 총 150만 호를 건설해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5.20)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2003~2012, 기존 50만호에서 50만호 추가), 국민임대주택 유형 세분화, 재정지원 및 임대료 자동차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상환 조건 개선(1년 거치 19년 상환 → 3년 거치 17년 상환)
- 장기주택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600만원으로 확대
- 단독주택 재건축시 주민 동의 요건 완화(100% → 80%)
- 장기주택자금 대출 활성화(금융권에 주택신보 출연료 경감 적용)
▲주택시장 안정대책(8. 9)
-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 4월 이후 집값 급등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
-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 추진 및 4차 세무조사 계획 발표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지구단위 계획 수립대상 확대,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
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국세청 통보 등 재건축 절차 강화
▲주택시장 안정대책(9. 4)
- 세제 강화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서 서울, 5대 신도시, 과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 보유 → 3년 보유, 1년 거주
· 1세대 3주택 이상 모두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 고급주택 기준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하향, 실거래가 과세
· 재산세 시가표준 내년 상반기 중 상향, 단계적 상향
· 종토세과표, 공시지가 33%에서 단계적 상향
- 세무조사 및 기준시가 조정
· 1차 자금출처 조사대상 483명, 11월까지 마무리, 검찰 고발
· 1차 조사 마무리 후 2차 자금출처 조사 착수
· 국세청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시가 대비 최고 90% 이상으로 상향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 세무조사 실시
- 청약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신규아파트 당첨자, 9. 4 이후 신규 청약 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 아닌 자, 입주자 모
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 1순위 자격 박탈
·청약통장 불법거래시 3년 이사 징역, 매도자도 처벌
- 재건축요건 강화
·300가구 미만도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사전안전진단 의무화, 부실진단업체 2년 이하 징역
·사업승인 받아야 시공사 공개입찰 선정 제도화
- 신도시 건설
·판교 2007년까지 입주, 중대형 늘려 고급 수요 흡수
·제2강남, 2~3개 신도시 추가 개발
· 금융 대책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대출시 60% 초과액 추가충담금 적립
- 주택담보대출비율 60% 이내로 하향 행정지도
- 투기과열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 취득시 주택 신보 보증 제외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안정대책(10.11)
- 토지종합전산망 등을 통해 투기혐의자 국세청에 통보
- 투기지역을 지정,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탄력세율 적용)
▲동절기 중산·서민대책(11.16)
-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 인하(7.0→6.5%)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미혼모 가구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