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정부민원 안내와 상담전화인 110 콜센터를 통해 태평양 전쟁 전후나 일제강점때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 이후 1년동안 접수된 전화상담이 총 35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화문의중 가장 많은 내용은‘지원대상’ 문의로 1061건(29.8%)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위로금 신청방법과 절차 관련 상담이 885건(24.9%), 신청진행 촉구 관련 상담이 240건(6.8%) 순이었다.
지원 대상 민원 내용은 강제동원자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현행 유족범위에 조카를 포함시켜달라는 등 지원 대상자 확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10콜센터는 ▲ 일제 강제동원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신고 후 절차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내용 ▲ 강제동원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 미수금 피해자(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 각종 전화 상담과 안내를 해주고 있다.
전화상담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지원신청은 각 시군구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민원실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 국외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자 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일본과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접수 마감은 내년 6월 10일까지이다.
그동안 지원위원회에 접수된 서신민원은 375건이었으며, 이 중 지원금 신청 대상과 절차를 묻는 서신이 117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심의결정 조속한 처리가 40건 11%, 조카도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건이 28건 7%, 생환후 사망자 위로금 지급요청이 19건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접수된 지원금 지급신청건수는 모두 4만6548건으로, 이중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이 21,130건(45.4%), 당시 임금의 미수금 피해자 보상 관련이 11,042(23.7%), 사망 행불자의 유가족 위로금 신청이 10,054건(21.6%), 부상장해자 위로금 신청이 4,322건(9.3%)이었다.
현재까지 신청자의 약 60%(27,917건)에게 위로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로, 지급된 보상금은 114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