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도 도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 및 의료,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교통과 주거, 건강관리, 응급의료, 교육, 복지, 정보통신(IT), 문화·여가 등 8개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농촌 현장에서 농어업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기준은 10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이는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에 담겨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기준을 만들고 나선 것은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하면서 의료와 복지 등 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로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도시의 71%, 1㎢당 학교 수는 도시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수도 보급률도 63.4% 수준으로 도시(98.1%)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도 의료나 교통, 주거 등 기초 생활 여건의 최소 수준을 정해 누구나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크게 낙후된 분야는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눠 조금씩 수준을 끌어올리는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이 마련되면 농어촌 복지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