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대출 소득 생기면 갚는다

입력 2009-07-30 16:53 수정 2009-07-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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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840만원 이하 및 C학점 이상 혜택

내년부터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후에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갚아도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도다.

현행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특히 졸업 후 취업을 못하더라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취업 후 상환제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학자금 대출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면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과부는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도 무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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