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사에게 한 끼 10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면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등 리베이트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28일 한국제약협회와 외국계 제약사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제약업계가 공동의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20% 인하토록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리베이트의 정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은 두 단체가 각각의 공정거래규약을 운영했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 부터는 의사 1인당 식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리베이트로 간주되고,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원 이하만 인정된다.
또 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 등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제품설명회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기부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병원 발전기금’등 기부금도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