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방 주유소사업 만만치 않네

입력 2009-07-26 10:14 수정 2009-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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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ㆍ이마트 등 주유소 설치 지자체 불허 전망

대형마트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에 이어 주유소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울산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6월초 울산구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3일 울산구청은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부터 25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 롯데마트 주유소의 교통영향평가가 연기됐다.

롯데마트는 또 전북 전주에 있는 점포에도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전주시도 지난 20일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외에도 경남 통영점에도 주유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말 이마트 통영점에 들어선 주유소에 대해 인근 주유소업자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통영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역시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주유소를 늘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마트는 전남 순천점에 주유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지난 3월 중순 순천시는 이마트 주유소가 차량 정체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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