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29명에 대한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처단형이란 법률과 재판상 가중 또는 감경을 가하여 조정된 형을 뜻한다.
당초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구형보다 높은 15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 씨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재판부가 최 씨 상고를 기각해달라”고 짚었다.
최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최 씨는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는 방식을 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