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 대출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력 2024-11-20 12:00 수정 2024-11-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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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개선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다음달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을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입ㆍ출금 자유 예금 비교도 은행 상품 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품까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 공시도 시작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더욱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에 게시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과 달리 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 정책금융상품 여부 등에 따른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상품을 비교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든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고 개인사업자가 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에 추가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개시한 입출금 자유 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그간 입출금 자유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는 은행 상품만 제공해 소비자가 타 권역의 상품정보를 비교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별도로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 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상품 한눈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가 판매 중인 예ㆍ적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 및 거래조건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내 연금조회'를 통해 연금(개인ㆍ퇴직ㆍ국민연금 등) 가입내역과 연금수령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고 '노후 재무설계'를 통해 노후 필요자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는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한 개선 필요사항을 일정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조치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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