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입력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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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서 확정…“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방안 제언. (자료제공=국토연구원)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방안 제언. (자료제공=국토연구원)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는 조치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내년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를 열었고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먼저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 반영률은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아파트는 69.0%, 표준주택 53.6%, 표준지는 65.5%가 각각 적용된다.

동결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와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성 제고 방안’을 내년도 공시가격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인다. 지자체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어서 해당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내년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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