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인 쇠고기부터 상한 고추장까지 팔아먹는 등 농협의 연이은 농수산식품사고로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직원의 평범한 실수를 넘어선 계획적인 범죄형태까지 보이고 있어 유통분야의 신뢰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쇠고기를 ‘횡성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횡성군 농협 관계자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다른 곳의 쇠고기 204t,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483t 등 총 687t을 횡성한우나 횡성토종한우 등으로 포장해 판매했다.
타 지역산 한우보다 ㎏당 평균 1000원 정도 비싸게 거래되는 횡성한우 브랜드는 농협이라는 믿음직한 판매처로 재포장됐다.
3일에는 반품 고추장 사건이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나 먹지 못하는 불량 고추장이 국내 유명 항공사 기내식으로 납품됐다.
불량 고추장을 속여 판 지역 농협 제조책임자가 구속됐지만 항공사 고객 수만명은 영문도 모른채 상한 고추장을 먹었다. 기내식으로 공급된 쇠고기볶음 고추장은 약 170만개에 달했다.
고추장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잠시 이번에는 면세유 불법 유통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농업인들에게만 싸게 공급하는 면세유를 화훼 유통업자에게 배정한 농협 직원을 업무상 배임증뢰죄 혐의로 잡아들인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연 4회 이상 면세유 공급과 사용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 일주일이 안된 16일에도 여지없이 농협의 비리가 터져나왔다. 다른 지역의 벼를 사들여 정미한 뒤 충북 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지역 모 농협 미곡처리장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범행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농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