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용역 수행 대가로만 부과"

입력 2024-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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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PF 수수료 부과대상 (자료제공=금융감독원)
▲PF 수수료 부과대상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는 용역·서비스 대가로만 부과된다.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에쿼티) 참여 등을 유도해야 한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돼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권‧건설업계‧외부전문가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PF 수수료 TF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한다.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한다.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는 등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도 했다. 또한, 법 위반 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해 금융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금융권도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확정하고, 각 금융권별 모범규준 제정 등 금융권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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