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현재(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 공급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이 늘어난다. 이로 인한 자금조달과 이자 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