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입력 2024-1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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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손해배상소송 관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 송치가 결정되면서, 이 변호사가 왜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확산시켰는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막대한 증여’와 같은 다른 사실을 흘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최근 ‘평안’을 모종의 이유로 그만두고, 현재는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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