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명칭, ‘생활금융’으로 변경해야”…업계·학계 한목소리

입력 2024-11-08 14:43 수정 2024-11-08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대부금융협회,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8일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8일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서민금융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금융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제한된 시장으로 위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는 대부업계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며,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금융당국, 학계, 대부업체 대표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불법사채로 피해 받는 취약차주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업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그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도의 시작은 정명이라는 말처럼 이름이 올바르게 불려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금융학과 교수와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맡아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28명 중 93.2%는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사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68.6%는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구분조차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경험자 중 61.8%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을 이용했고, 47.0%가 타 금융권 이용이 불가해서 이용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9.4%는 ‘대부업’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대안으로 ‘생활금융’을 지목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금융’(20.8%), ‘편의금융’(17.8%), ‘생활여신’(11.2%) 등이 제시됐다.

최 교수와 유 교수는 위축된 서민금융을 대부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 명칭 ‘생활금융’으로 변경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 권한과 중추적 지위 부여를 통한 사업자 위법행위 관리·감독 방안 마련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도입 추진 △은행차입 점진적 증대 및 유가증권 공모 허용 △업체 규모에 따른 리스크량에 맞게 차등화된 관리·감독 실시 등을 제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학계 인사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리수준은 대부금융이 지속적 영업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고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업 명칭변경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취약차주의 제도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대부업체가 동일 기능을 하더라도 업체 규모가 다르면 리스크량도 달라진다”며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의존처인 대부금융시장은 최고금리 규제로 위축됐다”며 “취약 계층 포용상품 도입 등 대부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9,000
    • -1.92%
    • 이더리움
    • 4,525,000
    • -6.16%
    • 비트코인 캐시
    • 592,500
    • -10.57%
    • 리플
    • 944
    • +0.75%
    • 솔라나
    • 294,000
    • -7.34%
    • 에이다
    • 763
    • -15.88%
    • 이오스
    • 776
    • -7.84%
    • 트론
    • 254
    • +4.96%
    • 스텔라루멘
    • 18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350
    • -12.11%
    • 체인링크
    • 19,170
    • -10.71%
    • 샌드박스
    • 401
    • -1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