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면서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사적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닌 점, 본인 잘못을 성찰한다는 점, 일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전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1월께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명령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지자체보호소에서 매일 대량 도살이 행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씨는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