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일괄 상정했다. 법안 심사 보고 후 여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적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교육위는 이날 오전 안조위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야당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해 전날(5일) 전체회의에서 안조위 구성을 신청한 바 있다.
안조위는 여야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임시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조위는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6명을 정한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법안 통과 지연도 가능하다.
안조위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규탄했다. 여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질병 같은 행태를 교육위에 전염시키지 말라"며 "교육위를 넘어 우리 아이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안조위는 최장 90일까지 안건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1시간 만에 끝났다"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연말에 효력이 다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야당은 특혜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