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최근 논란이 된 사기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양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고 알렸다.
이어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라며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라고 전했다.
양정원은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라며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라며 “또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양정원은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듣고 놀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은 사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을 고소한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한 뒤 구인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 및 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 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양정원은 2989년생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메디컬필라테스 전공주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