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일건설 제재…97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4-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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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없는 제이제이건설ㆍ제이아이건설 과다한 부당이득 획득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건설(지원주체)과 제이제이건설ㆍ제이아이건설(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각각 48억4500만 원, 31억4800만 원, 16억9600만 원이다.

해당 회사들은 중견기업집단인 제일건설 그룹 소속회사들이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인 유재훈 전 제일건설 사장(창업주 유경열 회장 장남)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 및 비계열 협력사들을 동원해 참가시키는 일명 '벌때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영위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제일건설의 두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8월부터 공공택지 공급 시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해 공급업체를 선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LH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했다.

이에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제이제이건설 4건, 제이아이건설 3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두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이 두 회사에 제공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제이제이건설은 법위반기간 동안 1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위반기간 동안 848억 원의 시공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했다.

이는 두 회사가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아울러 부당 지원행위로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두 회사가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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