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입력 2024-10-25 13:35 수정 2024-10-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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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공정위 종합감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좀 더 사건 조사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돼선 안 된다"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피해 사례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플랜B(대안)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협의가) 안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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