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로고 (사진제공=컬리)
컬리가 회계상의 2조 원대 결손금을 털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컬리에게도 재무 위기설이 돌자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23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이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물류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승인했다.
상법 제461조에 따르면 회사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 범위 내에서 결손을 해소할 수 있다. 올 6월 말 기준 컬리의 자본잉여금은 2조3595억 원, 결손금은 2조2709억 원이다. 보전 후 남은 823억 원은 이익잉여금으로 확보된다. 이에 따라 올 3분기 컬리 분기보고서부터 재무제표에 보전된 결손금(이익잉여금)으로 표기가 될 예정이다.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컬리의 설명이다. 앞서 크래프톤이 2022년 3월에, 에이블씨앤씨가 2022년 10월에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진행한 바 있다.
컬리 관계자는 “이번 티메프 사태 속에서 컬리의 결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손실이 아닌 회계 상의 착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위기로 많은 오해를 샀다”며 “이번 조치는 기업공개(IPO)보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