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M 5조 앞둔 TIGER, SPY 절차 피할 수 있을까

입력 2024-10-21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대표 상장지수펀드(ETF)인 SPY가 기념비적인 총 자산 규모(AUM)을 달성했지만, 다음 기록은 라이벌 ETF에 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미국 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추종 패시브 ETF에서 지각 변동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쟁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ETF닷컴(ETF.com)에 따르면 SPY는 18일 ETF 최초로 총자산 규모 6000억 달러(823조1400억 원)를 돌파했다. 금일 기준 SPY의 총자산 규모는 6008억 6천만 달러(824조3198억 원)다.

SPY는 1993년 1월, 가장 처음 만들어진 ETF로, S&P 500지수를 패시브로 추종한다. 상장 후 지금까지 꾸준히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약 517억 달러(71조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 유입된 자금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현재 SPY의 입지는 VOO와 IVV 등 라이벌의 약진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S&P500을 추종하는 ETF인 VOO와 IVV는 각각 2009년, 2005년에 상장돼 SPY보다 역사는 짧지만, 총자산 규모는 턱밑까지 따라온 상황이다. VOO의 총자산 규모는 약 5400억 달러(741조 원), IVV는 약 5444억 달러(749조 원)다.

SPY의 약세는 높은 수수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SPY는 0.09%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VOO와 IVV의 수수료는 0.03%로 3분의 1 수준이다. 복리효과를 노리고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는 패시브 ETF 특성상, 낮은 수수료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1년간 VOO가 순 유입 3위를 기록하는 동안, VOO(약 890억 달러(123조 원))와 IVV(약 669억 달러(92조 원))는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국내 시장에도 S&P500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가 다수 존재한다. 이날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순 자산 총액 기준으로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금일 기준 순 자산 총액은 4조8757억 원으로, 5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쟁 양상도 미국과 비슷하다. 순 자산 총액 기준으로 바로 뒤를 이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 TR’은 올 4월 수수료를 0.009%로 인하했고, 최근 6개월간 6424억 원의 순자금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에 유입된 순 자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었다. KB자산운용도 7월 ‘RISE 미국S&P500’도 수수료를 0.01%로 인하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였다. 한편, ‘TIGER 미국S&P500’의 수수료는 0.07%를 유지했다.

아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입지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KODEX 미국S&P500 TR’의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간 순 유입 1위는 1조2017억 원을 기록한 ‘TIGER 미국S&P500’였다. ‘RISE 미국S&P500’은 수수료 인하 이후 3개월간 750억 원 유입에 그쳤다. 순 자산 규모도 1위인 ‘TIGER 미국S&P500’가 2위에 비해 약 2.5배 많았다.

다만, 패시브 ETF는 낮은 수수료가 장기적으로 이득인 만큼 판도가 바뀔 수 있다. 통상 패시브 ETF로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만큼, 수수료가 낮을수록 더 많은 자본이 복리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19,000
    • -1.56%
    • 이더리움
    • 4,501,000
    • -7.5%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11.2%
    • 리플
    • 939
    • -1.78%
    • 솔라나
    • 294,200
    • -6.45%
    • 에이다
    • 757
    • -15.32%
    • 이오스
    • 768
    • -7.91%
    • 트론
    • 251
    • +4.15%
    • 스텔라루멘
    • 177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50
    • -13.46%
    • 체인링크
    • 19,000
    • -11.55%
    • 샌드박스
    • 397
    • -1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