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에 이중과세…세액공제 개선 필요”

입력 2024-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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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식은 이중과세 발생
세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
“결손금 배분하지 않아야”

▲결손 유무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액 비교 사례.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결손 유무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액 비교 사례.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이중과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이중과세)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해외진출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정 국가(A 국)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B 국, C 국)에 배분하고,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결손을 배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외국납부세액을 덜(아래 사례에서는 100) 공제받게 된다. 반면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B 국과 C 국의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공제받아 이중과세가 해소될 수 있다.

D 건설사의 경우 이익이 난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에 손실이 난 다른 나라의 결손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감소해 납부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다.

E 건설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의 소득과 통산해 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낸 세금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고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국가 중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17개국인데, 국별한도방식을 선택한 국가들은 결손금 배분을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영국이 결손금을 안분하고 있지만, 대신 공제 한도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경쟁국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조세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별한도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발생한 소득 및 결손이 다른 국가의 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에 바탕에 둔다”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강제로 안분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별한도방식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자원개발, 건설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개발 및 건설업은 사업 초기 큰 비용이 발생하며 위험성도 높으나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기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향후의 사업성과 현금 흐름을 기대해 투자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산정방식이 사업 초기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전략을 지원하지 못해 자원개발, 건설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특정 국가의 성공 이익에 다른 국가의 결손금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줄여 위험 분산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며 “민간 자원개발 및 건설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제 한도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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