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금지 가처분 신청 '2차전' 시작

입력 2024-10-18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시작됐다. 2일 한 차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은 두 번째 신청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선 가처분 신청에서 영풍은 고려아연 최 회장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 이외의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달 2일 영풍이 재차 제기한 것이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이 미래에 투자해야 할 돈을 자사주 공개매수에 쓰는 것 자체가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매입이 주주 전체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기업이 번 돈 일부를 미래 투자용으로 적립해둔 '임의적립금'의 사용을 두고도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영풍은 6조 원이 넘는 고려아연의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사용하는 게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고려아연은 정관상 자사주 취득에 관한 임의적립금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 중이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한 최 회장과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의 인용 및 기각 여부는 이르면 21일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3일까지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50,000
    • -0.14%
    • 이더리움
    • 3,562,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484,900
    • -1.12%
    • 리플
    • 731
    • -0.41%
    • 솔라나
    • 232,800
    • +0.95%
    • 에이다
    • 492
    • -0.81%
    • 이오스
    • 658
    • -0.9%
    • 트론
    • 221
    • +0.45%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0.99%
    • 체인링크
    • 15,790
    • -5.56%
    • 샌드박스
    • 369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