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입력 2024-10-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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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후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군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올해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 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 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 씨가 발차기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들은 큰 공분을 샀다.

C 씨는 당초 A 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 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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