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4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 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금은 은행 등의 파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예보가 5000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금, 예금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파산 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 항목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 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배당금도 19억 원(3만9000명)에 달했다.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다.
금액 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이 3만1000명(70%)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 원 이상'을 안 찾아간 예금자도 50명이나 됐다.
미수령 찾아주기 실적도 저조해지고 있다. 2019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21억 원(1800건) 수준이었지만 작년 4억 원(14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 원(700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예보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