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그의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 아들 C군(당시 생후 2개월)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탄 분유를 먹이고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먹였다.
이후 부검 결과 C군의 사인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독성 작용과 코와 입이 동시에 막히면서 질식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B씨의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