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시켰다" 11개월 조카 죽인 40대 고모…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4-10-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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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조카 B군(당시 11개월)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라며 B군을 건네받은 뒤,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으나, 발각 위험을 생각해 방법을 바꾸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약을 먹지 않았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B군의 어머니이자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조카가)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다만,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임상심리평가 소견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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